강호동 매년 추징세액 5억원 미만…'탈세' 비난 잠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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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매년 추징세액 5억원 미만…'탈세' 비난 잠재우나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9월 14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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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논란으로 방송계에서 잠정 은퇴를 선언한 방송인 강호동이 고의적인 탈세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호동이 국세청에 추징당한 세액은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억~3억원씩 약 7억원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강호동의 매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며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고 판단, 강호동을 따로 고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추징한 7억원은 강호동의 담당 세무사가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비용에 대해 국세청이 '필요 경비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일 뿐, 고의적인 탈세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모씨가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수사 절차를 거친 뒤 강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연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아직 고발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강호동은 논란을 일으킨 뒤 지난 9일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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