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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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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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방문, 새해 첫 출항하는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국적기의 출발에 손을 흔들며 환송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방문, 새해 첫 출항하는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국적기의 출발에 손을 흔들며 환송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김윤호 기자 | 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정부안 기준으로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경우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정부는 또 과거 경기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에 한해 재도입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선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p)씩 올린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마련해 최대한 빨리 통과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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