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석방'…주거지 '병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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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석방'…주거지 '병원' 제한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9월 09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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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체 대표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천 회장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주거지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제한했다.

앞서 천 회장의 변호인은 "고혈압 등 천 회장의 건강 악화로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하고 척추에도 문제가 있어 방치할 경우 하반신 마비의 위험성이 있다"는 병원 측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까지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46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받았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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