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百 상대 '짝퉁 로렉스'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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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百 상대 '짝퉁 로렉스' 집단소송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9월 08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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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에 피해자 제보 쇄도…경찰 "공소시효 만료됐지만 손해배상 가능"
   
▲ 피해자 한씨가 구매한 짝퉁 제품(좌)과 정품 로렉스 콤비 16233 제품(우).

'짝퉁' 로렉스 시계를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롯데백화점이 법적소송에 휘말릴 조짐이다.

피해자 한 모씨가 롯데백화점에 대한 법적대응에 착수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몰리면서 집단소송으로 갈 양상을 보이고 있다.

◆ 7년 공소시효 만료…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7일 본보확인 결과 '롯데백화점 로렉스 짝퉁시계 판매'건은 피해자 한 모씨의 수사요청에 의해 경찰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4일 조사관 1명이 선정돼 팀배정이 완료됐다. 그러나 롯데백화점으로부터 짝퉁 로렉스 시계를 구매한 것이 지난 2001년인 탓에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가 본격 진행되지는 못한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법 249조(공소시효 기간)는 이번 사건과 같은 사기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개정된 것으로 이 시점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지난 2001년 구입했다면 현재로부터 10년 전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서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민법 제 766조에 따르면 사기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명시효 기산점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산돼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3년이다.

한 씨가 '짝퉁' 시계를 구매한 시점인 지난 200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고발은 어렵다. 그러나 '짝퉁'임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롯데백화점 고위 관계자인 영등포 지점장 K씨의 "로렉스코리아가 직접 판매하기 이전 판매된 로렉스 시계는 다 짝퉁으로 볼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미뤄 봤을 때 잠정 피해자 군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3월 본보의 '롯데백화점 '짝퉁' 롤렉스 팔다 대망신' 단독 보도 이후 최근까지 롯데백화점으로 부터 유사피해를 받았다는 제보가 본보에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 포털사이트에는 롯데백화점 짝퉁 로렉스 시계 구매 피해자들의 모임까지 생성된 상태로 집단 소송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이 카페 회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가 하면 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롯데백화점에서 짝퉁 로렉스 시계를 샀다"는 글을 올리는 등의 활동도 벌이고 있다.

◆ 피해자 속속 등장…집단소송 움직임?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지만 법적인 대응은 다르다"며 "피해자가 다수라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상 처벌은 판매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만 집단 소송은 판매한 사람 뿐만 아니라 관리자나 대표자에 관리 소홀 등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한씨는 현재 변호사 등과 접촉해 해당 내용을 상담하며 법적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

한씨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결혼 예물 등 특별한 기념일을 기억하기 위해 로렉스 시계를 구매했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 모든 구매자를 다 찾아낼 수 없다면 일단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라도 백화점 측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0년대부터 로렉스코리아가 정식 입점하기 이전인 2002년까지 정식 A/S가 불가한 짝퉁 로렉스 시계를 판매했다고 실토한 바 있는 롯데백화점 고위관계자 K씨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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