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665억 재산 분할' 수용 못 해"…이혼소송 1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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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665억 재산 분할' 수용 못 해"…이혼소송 1심에 항소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12월 19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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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아닌 SK주식 포함해야…주식 형성에 내조 협력"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9일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어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천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소영 씨가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혼과 같은 부부간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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