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안솔지 기자]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던 '세는 나이'와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는 '연 나이' 등 나이를 세는 기준이 달라 발생하던 혼란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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