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허위광고 '낚였을 때' 이렇게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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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허위광고 '낚였을 때' 이렇게 대처하자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8월 24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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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주변 원룸임대를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4일 2학기 개강을 맞아 대학 주변의 원룸 임대 매물이 부족해지자 원룸임대 중개사이트들이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선량한 대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세대주택을 풀옵션 원룸이라고 광고하는 행위 △허위ㆍ과장된 매물가격을 광고하는 행위 등 소비자를 현혹해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원룸임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국에 약 50여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에 가입된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임대원룸을 검색할 것을 추천했다.

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원룸은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원룸시세를 한국부동산정보협회(www.kria.or.kr) 가입 회원사 사이트를 통해 비교하라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원룸임대 중개사이트의 광고만을 믿고 현장을 방문할 경우 낭패를 볼 우려가 많다"며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허위ㆍ과장광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구제를 원할 경우에는 소비자원 분쟁조정국(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한국소비자원, 팩스 02-529-0408, 02-3460-3180)으로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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