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철어학원 불법 수강생 모집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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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철어학원 불법 수강생 모집 '덜미'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8월 12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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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강 '노동부 지원 과정 있다' 속여…환급약속 어기고 "몰랐다"
   
 

민병철스피킹웍스(이하 민병철어학원)의 한 분원이 고용노동부에서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근로자 수강지원 과정의 수강생을 불법으로 모집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노동부로부터 인정 '취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수강생을 모집, 수강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다른 분원들의 수강지원 과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 근로자 수강지원과정 '취소된 지 오래'

정모씨는 지난 3~4월, 6~7월 총 4개월간 민병철어학원 모 지점에서 근로자 수강지원 과정을 수강했다.

근로자 수강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수강하고 출석률 80% 이상이 확인되면 수강료의 50% 가량을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수강지원 과정을 개설하려면 학원은 노동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씨는 학원의 출석 확인 시스템이 허술하고 수업 종강 이후에도 수강료가 환급되지 않아 수상하다고 느꼈다. 정씨의 확인 결과 해당 학원은 이 과정 인정이 작년에 취소된 상태였다.

문제를 제기하자 원장은 "학원 차원에서 환급해주겠다"고 말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씨는 "아직도 수강지원과정 수강생들을 유치하고 있다"며 "(학원의) 거짓말로 피해자는 늘 것 같은데 괘씸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본보 취재 결과 민병철어학원의 해당 지점은 지난해 8월 과정 운영상의 문제로 인정 취소를 받고 그 이후 해당 과정에 수강생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병철어학원 측은 분원의 일에 대해 본사가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 본사 차원의 해결 의지를 보였다.

이 곳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민병철' 간판은 달고 있지만 사업권은 해당 분원 원장에게 있다"며 "원장이 본사에 얘기하거나 본사쪽으로 수강생 불만이 접수되지 않으면 문제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에 과정 운영에 문제가 있어 '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재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고 밝혔다.

◆ "민병철 간판 달아도 사업권은 분원장에게…"

다만 그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 해지나 사업권을 말소 시킬 수 있다"며 "해당 학원에서 환급처리 못하면 본사차원에서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분원들의 수강지원과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뒤늦게 확인작업에도 나섰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비난 여론이 거셌다.

대학생 이모씨는 "사람들은 '민병철어학원'이라는 간판을 보고 등록 하는데 본사에서 분원의 일이라 '몰랐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어학원 선택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불쾌해 했다.

직장인 김모씨는 "노동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이제 와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배째라 식'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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