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18세이상 기저질환자도 4차 접종…'고강도 거리두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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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18세이상 기저질환자도 4차 접종…'고강도 거리두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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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2년 07월 13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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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방역·의료대책 발표…18일부터 접종 시작
'자발적 거리두기' 강조…"치명률 낮고 의료역량 충분, 경제적 비용 고려"
코로나19 백신 접종

코로나19 유행세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4차 접종을 50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전면 재도입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고, 개인과 지역 사회의 '자발적 거리두기'에 맡기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60대 이상,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4차 백신 접종의 대상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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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접종 대상 중 80세 이상만 4차 접종의 '권고'의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전체 4차 접종 대상이 모두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50대 등 새로 추가된 4차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은 오는 18일 시작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브리핑에서 "50대는 기저질환이 증가하는 연령층이라 추가 위험 대비 측면에서 4차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본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료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고령층의 4차 접종을 돕기 위해 사전 예약 부스를 운영하며 접종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또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지원을 강화해 지원금 상향과 부검 후 사인불명 사례에 대해 1천만원의 위로금 지원을 하고, 19일부터 피해보상 신청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모임 제한, 실내 취식 금지, 실외 마스크 의무화 등 이전 유행시 시행했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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