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신규 임원, '시·도지사'가 검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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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신규 임원, '시·도지사'가 검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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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정부가 잇단 횡령사고로 도마에 오른 새마을금고의 임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행정안전부가 행정예고한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는 임원과 발기인의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절차가 개정됐다. 신규설립 예정금고의 임원이나 발기인의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회하게 된다. 

앞으로 새 금고를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임원의 신원을 검증하고 인가 여부도 검토한다.

지자체장은 설립인가 여부를 검토한 뒤 서면으로 행안부장관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검토 의견을 첨부하게 된다. 만약 지자체장이 각종 항목을 심사했는데 중앙회와 의견이 다를 경우 평가위원회가 꾸려져 설립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진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새마을금고법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신규설립 인가권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각 지자체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횡령방지 대책은 별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행정예고에도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새 금고가 설립될 때 검증권한은 지자체장으로 이임됐지만, 기존 금고와 임직원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행안부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새마을금고의 횡령·불법대출에 대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는 TF팀을 꾸렸다. TF는 행안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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