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방학을 맞아 대학생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취업, 고수익 보장등으로 유혹해 다단계 판매원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강요 등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또는 판매원 가입을 권유 받으면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단계업체 중에는 외형상 등록∙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가입 시 물품구매 강제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건전한 업체인지 여부를 공정위 및 공제조합에 사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단계업체에 가입했더라도 상환능력을 초과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공정위는 부득이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환불을 거부할 경우 직접 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피해보상에 대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분기에 6개 다단계판매업자가 휴∙폐업하고 5개 사업자가 새로 등록해 6월30일 기준영업중인 다단계판매업체는 72개로 알려졌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