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컨슈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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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컨슈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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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지난해 말부터 이직을 준비하다가 올해 초 회사를 옮긴 김모(31·서울 용산구)씨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했고 이직 성공 후 전 회사에 연락하기가 껄끄러워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다"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말까지 완료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모 씨처럼 작년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홈택스로 자진 신고해야 한다.

먼저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블로그나 SNS가 발달하면서 인플루언서 등 광고 수익과 협찬비를 받는 인원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런 경우 기타 소득으로 잡혀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표준 기준으로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아르바이트나 대리기사 등 3.3% 세금을 떼거나 해외구매대행업 등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또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배당소득으로 잡힌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고 있지만 내가 신고 대상인지 모르는 인원들이 의외로 많다.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서 퇴근 후 대리나 배달 등 투잡, 쓰리잡을 뛰는 인원들이 급증했는데 이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다.

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포함되며 이직하거나 휴식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도 포함된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합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연간 합계 1200만원을 초과한 사적연금 등도 포함된다.

지금부터는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종소세 과세 대상들을 합해서 세금 부과하는 것은 종합과세이다. 종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분리과세다.

금융·연금·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근로 소득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가 된다.

기타 소득이라도 보통 3000만원 이상이면 사업소득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10%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월급 이외에 수입이 없는 보통 직장인도 종소세 신고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모르고 지나친 항목이 있거나 직장에 숨기고 싶어 연말정산에 기재하지 않았던 항목이 있는 사람은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주기도 한다. 영세자영업자와 손실보상 대상자 등이 대상이다.

영세자영업자는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 음식업 3억원, 임대·서비스업 1억5000만원 등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로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손실보상 대상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해 관련 근거에 따라 작년 3·4분기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임대·서비스업 5억원, 음식·숙박업 7억5000만원, 도·소매업 15억원 등 업종별 수입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 대리인의 성실 신고 확인서와 함께 내달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RS전화 등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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