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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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2월 28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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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안솔지 기자]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적용되던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3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일괄 해제된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를 비롯해 오는 4월로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11종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된다.

이번 방역패스 조치는 방역 체계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시행됐다.

3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자율성을 강조한 방역 체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최근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과 연령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진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해제되면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단 이번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이며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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