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하이마트에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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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하이마트에 버리세요"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7월 15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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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5일 하이마트와 협약을 맺고 '판매업자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문판매점과 대형유통점, 이동통신사 등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판매량의 일정 비율 만큼의 폐제품을 회수해 생산자에게 인계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 4월 법이 개정돼 오는 2012년 1월부터 적용되며 시범 시행은 안양점 등 수도권 하이마트 10개 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입할 때 버려지는 폐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기 위함으로 소형 폐제품은 매장 내 수거함 설치를 통해 회수하고, 대형 폐제품은 신제품 배송·설치할 때 무상으로 회수하게 된다.

또 신제품 구매와 관계없이 매장과 물류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상시 폐제품을 회수하고, 회수한 폐제품은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리싸이클링 센터)에게 인계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제품 구매와 관계없이 매장과 물류센터를 통해 무상 회수가 실시되며 회수 폐제품은 재활용을 위해 생산자(리사이클링 센터)에 인계된다.

한편 이번 시행을 통해 파악된 폐제품 회수량 결과는 내년부터 적용될 회수 의무율 산정에 반영된다.

현행에서는 판매업자가 아닌 제조·수입업자 등 생산자에게는 이미 평균 18% 수준의 회수·재활용 의무율이 부과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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