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계약금 피해 '주의'…법규상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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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계약금 피해 '주의'…법규상 환급 가능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7월 13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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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예약을 취소한 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형수술 계약금과 관련된 상담 사례는 2008년 119건에서 2009년 163건, 지난해 243건, 올해 1~5월 199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해 1~5월은 지난해 같은 기간 75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수술 예약을 취소했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159건에 달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계약 조항은 무효다. 병원 측은 상담료와 혈액검사 비용 등을 제외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원 측은 수술 준비를 완료한 수술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159건의 민원 중 수술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2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늦어도 수술 전날까지 계약을 취소한 사례였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절반가량은 계약금 비율이 수술비의 10~20%였다. 계약금이 수술비의 38%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성형수술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계약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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