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시 45분께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용자 위원이 제출한 인상안으로,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총 19명의 참석자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약 23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1일 노사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파행 사태를 빚은 지 13일째만에 타결됐다.
이번 최저임금 타결은 법정시한(6월 29일)을 14일 넘겨 타결됐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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