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등 5개사 '넷플릭스법' 적용…웨이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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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등 5개사 '넷플릭스법' 적용…웨이브는 제외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2월 03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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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사진=픽사베이)
넷플릭스(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콘텐츠사업자(CP)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일명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이 지난해 6곳에서 올해 5곳으로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구글, 메타 플랫폼스,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

넷플릭스법은 직전 년도 3개월간(지난해 10∼12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웨이브는 해당 기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에 미달해 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로 구글(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과 메타(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 2곳을 지정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각사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으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마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2020년 12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며 "올해도 장애 발생 최소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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