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컨슈머] 설 명절 택배·상품권 피해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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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컨슈머] 설 명절 택배·상품권 피해 걱정된다면?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1월 21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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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qy
사진=pixabay

[컨슈머타임스 안솔지 기자] # A씨는 직접 만든 고추장, 된장 등을 친척들에게 보내기 위해 택배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이후 배송이 지연돼 택배사업자에 항의하니 물품을 이미 폐기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대리점과 본사는 책임을 미루며 배상을 거부했다.

# B씨는 지인으로부터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로 받았다.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할인 이벤트로 판매된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위 내용은 비대면·온라인 소비 트렌드가 늘면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은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다. 특히 이번 설에는 코로나19(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와 온라인 상품권 구매가 늘어난 만큼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설 연휴에는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 사업자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다. 파손, 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은 '운송장'이다.

운송장은 파손, 분실 등 택배 피해를 입었을 때 증빙자료로도 활용되는 만큼 물품 종류, 수량, 가격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물품가액을 쓰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에는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해당된다.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량 구매,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

구매 후에는 가능한 기간 내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유효기간 전 발행자 또는 해당 가맹점에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 9000원에 할인구매한 경우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구매가 9000원의 90%에 해당하는 8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아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품권 캡쳐 화면, 사용안내 및 주의사항이 적힌 문자 메시지, 구매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고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이곳을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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