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내년부터 표준감사시간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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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내년부터 표준감사시간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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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기업별 특성에 맞춰 산정하도록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지난 21일 공고했다.

한공회는 지난 16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부터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업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가산율을 삭제하고 표준감사시간의 상한과 하한 규정도 삭제했다.

또한 가감요인을 상장사(그룹1~그룹6)와 코넥스를 비롯해 비상장사(그룹7~그룹10)로 통합·간소화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표준감사시간을 법률로 정한 제도로 외부감사법에 따라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김영식 공인회계사회장은 "앞으로도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해 기업, 회계업계, 정보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정한 감사시간 확보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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