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는 단독 이용·포장·배달만 가능…영화관 등은 10시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 방안,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적용"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 방안,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적용"
[컨슈머타임스 김승환 기자] 오는 18일부터 전국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전국적으로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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