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을 강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공류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예탁결제원이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집합투자증권·파생결합증권·유동화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공유받게 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상품·불완전판매 가능성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에 나선다.
금감원과 예탁결제원은 원활한 자료 공유를 위해 기반 체계를 마련한 후 내년 중 본격적으로 정보 공유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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