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스크림∙라면 등 4개 품목 오픈프라이스서 제외
지식경제부는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을 '오픈프라이스'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7월부터 적용되며 이들 4개 품목은 향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편차가 2, 3배 가까이 나타나고 판매점의 가격표시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소비자들의 큰 불편을 야기해 왔다는 분석이다.
오픈프라이스는 1999년부터 일부 가전, 의류 등에 도입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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