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제조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충북 음성군 소재 '진성푸드' 순대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지난 2~3일 이틀에 걸쳐 불시 방문 조사를 벌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진성푸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하고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제조한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을 판매한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표시 규정을 위반 사실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일에서 2022년 11월 1일 사이로 기재된 △이마트 '찰진순대' △GS리테일 '리얼프라이스순대' △평화식품 '평화찰순대' △푸드스토리 '부추쌀떡순대' △거성푸드 '신의주옛찰순대' △디에이치종합상사 '분식이이래도되는가찰순대' △형네가게 '밀방떡찰순대' △도드람에프씨 '본래찰순대' △신전푸드시스 '신전떡볶이찰순대' 등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KBS는 지난 2일 연 매출 400억원을 올리는 한 식품업체가 만든 순대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고 있다며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진성푸드는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KBS 기자에게 악의적인 제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방송국에 대해 반론보도청구 소송 준비와 악의적인 목적의 제보자 또한 형사소송으로 추후 결과를 관망해 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모든 생산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청산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유통업체들도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이마트는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며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도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수거했으며 환불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