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공정위 상대 법적 소송 없다" 낮은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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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공정위 상대 법적 소송 없다" 낮은포복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28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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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 블랙 허위·과장광고 과징금… "받아들일 것"
   
 

㈜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사이에 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법정 다툼 가능성을 일축했다.

공정위가 신라면 블랙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 일각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몸을 사리는' 쪽으로 굳힌 모양새다.

이에 따라 농심은 향후 제품 포장은 물론 마케팅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선회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 이미지 훼손은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 "조사결과를 받아들인다. 이견은 없다"

공정위는 27일 지난 4월부터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을 담았다'는 식으로 홍보, 판매돼오던 신라면 블랙에 대해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결정했다. 농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이 떨어졌다.

한국소비자원과의 조사 결과 설렁탕과 비교해 영양학적 비교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신라면 블랙의 영양가가 크게 떨어지는데다 오히려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지방과 나트륨의 함유량이 높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신라면 블랙 겉면에 표기된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 '이상적인 영향균형' 등의 문구가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로 압축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 3가지, 즉 △내용자체가 허위•과장광고인 경우 △허위•과장광고가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비자가 사실을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공정위가 증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양측의 행정소송 개연성이 감지됐으나 이를 의식한 듯 농심은 즉각 '백기'를 들며 상황을 일단락 시켰다.

농심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인다. 이견은 없다"고 단언했다. 남은 건 농심의 '고민' 뿐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 블랙은 지난 지난 4월 중순 출시 이후 6월 현재까지 160억원 정도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농심 입장에서는 '효자제품'이 단숨에 절벽 끝 위기로 몰린 셈이다.

물론 신라면 블랙이 당장 매대에서 자취를 감추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 따지면 '판결문'에 해당하는 공정위의 의결서가 나오는 순간부터 시정명령은 공식적으로 발효 된다. 그 이전까지 신라면 블랙은 외적 변화 없이 시중에 유통된다.

농심의 고민이 모아지는 대목은 의결서가 나온 이후 시점이다.

신라면 블랙을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디자인 변경이 불가피하다. 공정위로부터 지적 받은 문구를 전면 삭제하는 것이 1차 과제가 된다는 얘기다. 이 경우 신라면 블랙은 자사 혹은 타사 경쟁제품과의 차별화 포인트를 크게 상실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 "구입한 소비자들만 바보가 된 것 같다"

더구나 공정위는 신라면 블랙이 '일반라면'인 오뚜기 진라면과 영양가 차이가 없다는 점도 병기했다. 농심이 더 이상 '프리미엄' 마케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신라면 블랙의 가격인하를 점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영양학적으로 '일반라면'과 비슷한 수준의 제품으로 확인된 데다 제품출시 초기 '호기심 구매율'도 떨어진 만큼 소비자들의 손길을 잡기 위한 고육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농심 관계자는 "의결서가 나오는 대로 제품에 표기된 문구 삭제와 포장지 교체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골성분 외에 다른 영양성분들이 일반라면에 비해 우위인 것은 사실"이라며 "가격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냉소가 쏟아져 나왔다.

직장인 김모씨는 "신라면 블랙의 영양가가 시중의 보통 라면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농심의) 광고만 믿고 몸에 좋은 라면이라는 생각에 (신라면 블랙을) 구입한 소비자들만 바보가 된 것 같다"고 혀를 찼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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