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인앱 결제 강제 불가능
상태바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인앱 결제 강제 불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세계 최초로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대해 국가가 제동을 건 사례로 로이터, AP 등 주요 외신들도 잇달아 보도했다.

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어 구글·애플 등 앱마켓(앱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 시스템인 '인앱(In App)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통과된 법은 공포 이후 바로 실행된다.

콘텐츠 심사를 부당 지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삭제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도 담았다. 다만 공정거래법과 중복규제 문제로 경쟁사 배제를 막는 배타조건부거래와 부당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기존안에서 제외됐다.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도입하려고 했던 '인앱 결제'는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앱결제는 구글과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이나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유사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과 애플의 수익성 높은 디지털 매출 수수료가 위협받게 됐다"며 "여러 국가에서 소송과 규제 조사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애플과 구글의 수익성 높은 사업 운영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구글은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현재 사업을 유지하면서 법률을 준수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