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생상품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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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생상품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16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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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파생상품 관리 부실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운영리스크 관리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영리스크는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 인력과 시스템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게 될 위험을 뜻한다. 이전까지는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가 시장 및 신용리스크 위주로 이뤄져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는 시장·신용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운영리스크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관리 결과는 정기적으로 경영진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신규 파생상품 도입 시 운영리스크를 파악·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파생상품과 관련한 담보관리의 구체적 기준도 신설했다.

원화를 포함한 둘 이상의 통화가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담보규모 급변동으로 말미암은 외환시장 영향 등이 최소화하도록 했다. 담보거래에 따른 리스크 요인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요 사항은 경영진에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안을 이달 중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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