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소비자 만족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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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소비자 만족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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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1인 시위 이어 단식투쟁
집값 못잡은 정부,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중개업자와 소비자 갈라 지적도
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영상 캡처

[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기존 개편안을 기준으로 집값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10억 미만 아파트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기에 매매를 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1000만원 가까운 비용을 치뤄야 한다.  

이에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3일부터는 국토부, 국회, 청와대, 민주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박 회장은 집값 상승으로 건당 수수료는 늘었지만 규제로 거래량 자체가 급감해 수수료를 인하하면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얼마나 하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발주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정부는 27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급등했다. 이어 부동산 매매 또는 전세 계약시 지불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도 함께 높아졌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일정율이 정해져 있다. 가령 5000만원 미만의 부동산(아파트 등)을 매매했을 때 수수료율은 최대 0.6%다. 이때 계약자가 중개인에게 지불해야할 중개수수료는 30만원 이하다. 6억 미만인 경우는 최대 0.4%로 240만원 이하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가격이 10억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때 적용 상한요율은 0.9% 이하로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값은 오르고 계약하면 지불해야할 수수료 부담도 커졌고 이에 정부가 제동을 건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3가지로 모두 상한요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1안은 거래 금액 2~12억원의 상한요율은 0.4%로 단순화하고, 12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상한 요율을 0.7%로 책정했다.

2안은 2~9억원 0.4%, 9~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가격이 올라갈수록 상한요율이 높아지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3안은 2~6억원 주택에는 0.4%, 6~12억원 주택에는 0.5%, 12억원 이상 주택에는 0.7%의 상한 요율을 매겼다.

이 3개의 시안은 최고 보수요율을 0.9%에서 0.7%로 0.2%p 낮췄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안이 선택되든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개편으로 다수의 거래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중개보수 기준이 만들어진 2014년 1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7977만 원이이었지만 지난달 2배 이상인 10억2500만 원으로 뛰었다. 현 정부 출범 당시(2017년 5월 6억635만 원)보다는 1.7배 높아졌다. 당시만 해도 고가 주택으로 꼽혔던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지금은 서울 아파트의 절반 정도로 늘었다.

◆ 중개사 입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입장이다. 협회는 7차례 걸친 정부의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성실히 임해왔지만 국토부 측은 협상 의지에는 관심 없는 태도로 임해왔다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17일 토론회도 답은 정해진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진행이였다"며 "국토부는 일정표 상에 이번주 금요일인 20일에 이미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의미가 있나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회 개최 사실도 뒤늦게 알려줬다"며 "토론 하루 전에 회의 자료를 나눠주는 게 말이 되냐"며 "밀어붙이기 식 진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어 "현재 고가주택 기준은 9억이다. 이에 대한 상향 조정은 협회 측에서도 수용했다"면서 "문제는 기존 구간이다. 서울‧수도권 지역은 중위가격이 올랐지만 지방의 경우 7~8억 이하의 주택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중소도시 내 중개사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고가주택 중개보수 요율 문제 영향을 왜 본인들이 받는지 불만이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집값 상승으로 건당 수수료는 늘었지만 규제로 거래량 자체가 급감해 수수료를 인하하면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가면 공인중개소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란 불만도 있다.

◆ 해결책은?

국토교통부는 17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전날 공개한 중개 보수와 중개 서비스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나눴다.

이날 공청회에 대한 댓글을 보면 정부에 대한 불만과 반값 수수료인 2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2안을 보면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 주택에 관한 중개 수수료율은 현행과 같다. 9억 원 이상에 대해 반값 수수료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차의 경우 1억~9억 원 0.3%, 9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6억 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2안에서는 구간별로 0.3~0.6%로 크게 낮아진다.

2안이 유력하지만 이해관계가 보다 깊고 반발도 거센 공인중개사 측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기존 계획보다 수수료 인하 폭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한번 조정한 중개 요율을 다시 높이기도 쉽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7년 만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0월 적용 예정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아예 가격을 낮춰 정액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측이 공감대를 보였던 '협의 없는'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분쟁조정협의회 설립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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