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쓰면 쓸수록 위약금 눈덩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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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쓰면 쓸수록 위약금 눈덩이 '함정'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15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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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해지시 할인금 전액 반환…사용기간-위약금 비례 모순
   
 

SK브로드밴드, KT, LG U+ 등 국내 통신 3사들의 불합리한 위약금 산정방식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매달 할인 받은 금액을 해지 시 일괄 반환하는 방식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탓에 약정만료기간에 가까워 질수록 더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하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할인금 반환'임을 강조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위약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약정만료 다가올수록 위약금 '폭탄'

정모씨(부천 원미구)는 최근 통장계좌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해 중순경 해지됐다고 생각한 LG유플러스 인터넷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현재 정씨는 이 문제를 두고 업체 측과 실랑이를 이어가고 있다. 그 과정 중 정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이 빠져나간 것도 속상한데 위약금마저 불어나 있던 것.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산출기준을 잔여기간으로 두는 것과 달리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산출 방식에 따르면 위약금은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사용한 기간 동안 누린 할인혜택을 모두 한번에 반환해야 하는 탓이다.

정씨는 "약속한 기간에 가깝게 사용할수록 위약금은 많아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위약금 산정방식이 약관에 나와있다고 했지만 깨알 같은 약관을 꼼꼼히 다 읽어보고 싸인 하는 가입자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약정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그간 이용한 할인금액을 반환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위약금 산출 방식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장기사용에 대한 할인 혜택을 매달 미리 제공하는 것이 약정계약의 특징"이라며 "약속한 기간을 다 사용할 경우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해지하는 것이므로 그간 할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사용기간과 비례해 위약금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단순 인식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부연이다.

확인결과 LG유플러스 뿐만이 아니라 SK브로드밴드, KT 역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위약금을 산출하고 있었다. 편의상 위약금이라고 부르기는 하나 약관 상 정식 명칭 역시 '할인액 반환금'으로 두고 있다.

◆ 통신3사 위약금 제도 동일…"할인액 반환 개념"

그러나 업체들의 주장대로라면 약정기간이 한달 남은 시점에서 해지할 경우에 가장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특히 이러한 방식의 위약금 산출방법은 이사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인터넷을 해지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힐 개연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위약금 제도 자체를 달리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 나왔다.

한 소비자는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내는 일정 금액이지 않느냐"며 "약속을 지킨 만큼 더 많은 위약금을 내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소비자는 "할인금을 반환하는 형식의 위약금 산출은 오히려 가입 상품에 따라 단기간 동안 여기 저기 통신사를 바꾸는 행태만 양산할 뿐"이라며 "위약금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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