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내대출 LTV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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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내대출 LTV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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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들, LTV·DSR 적용 받지 않는 대출 사각지대 이용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사내대출을 주택담보대출(LTV)로 잡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을 앞으로 주택담보대출(LTV)로 잡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도도 공무원 연금 대출 수준인 최대 7000만원으로 제약된다.

그동안 공공기관 직원들은 LTV,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받지 않고 저금리로 억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사내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16곳은 지난 2019년 210억3000만원을 주택구매 용도로 대출해줬다.

지난 2017년 162억1000만원, 2018년 205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349억4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치도 제시됐다.

생활안정자금 용도로도 2015년 359억3000만원에서 2019년 857억1000만원으로 늘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자금 사용처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고액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생활고로 대출받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주택 구입이나 투자 용도로 쓰였을 거라는 추측에 제기됐다.

김상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 15곳 가운데 주택 구입용 대출에 LTV 규제를 적용한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수출입은행 단 3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는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무주택자라도 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DSR 규제를 적용하는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을 LTV에 적용해 사실상 은행권 여신으로 대우하고, 대출 한도도 공무원 연금 대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공무원의 경우 본인·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 주택을 분양·매매 시 최대 7000만원, 일반으로는 최대 3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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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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