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피해자들 "국가가 배상해!"
상태바
삼화저축은행 피해자들 "국가가 배상해!"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07일 08시 4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부실 대출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삼화저축은행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진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첫 민사소송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검사·감독을 책임진 금융감독원 고위 인사들이 저축은행과 유착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금감원의 직무상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적 책임여부가 주요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6일 법무법인 '봄'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사들였다 손해를 본 투자자 22명은 삼화저축은행과 은행 이사로 재직 중인 전 금감원 국장 등을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은행 측이 후순위 채권 판매 팸플릿 상으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을 실제보다 절반 이상 축소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속여 상품을 사기 판매했다"고 밝혔다.

BIS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이고, 3개월 이상의 부실채권을 뜻하는 고정여신 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을 우량으로 꼽는데, 삼화저축은행 측이 BIS 자기자본 비율을 속여 투자자들을 끌여들였다는 주장이다.

또 "상품을 판매할 당시 투자설명서 자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도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 대상에 국가를 포함한 데 대해서는 "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엄정하고 세밀하게 하지 않아 은행의 부실 및 불법 대출, BIS 과대계상, 재무제표 조작 등을 확인하고 제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