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을 공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대주주 등의 이익을 우선시해 보험계약자 보호를 소홀히 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검사 및 자산운용검사 등을 통해 부당지원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그 결과 일부 보험사가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 등을 수의로 매각 또는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보험사는 계열사로부터 1구좌당 22억원씩 총 220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분양 전 선매입하는 형태로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했다. 또 B보험사는 계열사로부터 다른 회사보다 4억원 비싼 구좌당 26억원씩 총 312억원의 골프회원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대해 관계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필요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대주주 및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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