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법정 최고금리 인하·주 52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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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법정 최고금리 인하·주 52시간 확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6월 28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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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간다(사진=연합뉴스)
내달 초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간다(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내달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166건 정책이 담겼다.

먼저 법정 최고금리는 내달 7일부터 기존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최고금리는 금융회사 대출과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내달 1일부터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40%를 적용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여당은 재산세 경감 구간을 공시가 9억원까지 올리는 세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 중이다.

내달 6일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달 1일을 기해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꾸고자 52시간 제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같은 날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12월을 기해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과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내달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면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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