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내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앞두고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다.
수도권의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6명, 비수도권은 4명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최근 들어 하루 4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내달 1일부터 2단계 조처를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을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 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을 할 때 '9인 이상 금지'에 따라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있는데 방역 수위가 한번에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완충 장치다.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되지만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둘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없다.
그러나 지자체 논의 결과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등 5개 특별·광역시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한 뒤 2주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의 경우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오는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지자체 역시 당분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만 허용한다.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향후 2주간 6명가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 중인 강원·전북·경북·경남 내 일부 시·군은 사적 모임 제한이 없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 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 각종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