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적용…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모임 가능
상태바
새 거리두기 적용…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모임 가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6월 27일 18시 2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사진=연합뉴스)
서울 명동 거리(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내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앞두고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다.

수도권의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6명, 비수도권은 4명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최근 들어 하루 4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내달 1일부터 2단계 조처를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을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 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을 할 때 '9인 이상 금지'에 따라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있는데 방역 수위가 한번에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완충 장치다.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되지만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둘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없다.

그러나 지자체 논의 결과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등 5개 특별·광역시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한 뒤 2주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의 경우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오는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지자체 역시 당분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만 허용한다.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향후 2주간 6명가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 중인 강원·전북·경북·경남 내 일부 시·군은 사적 모임 제한이 없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 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 각종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