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경영계 "업종별 차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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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경영계 "업종별 차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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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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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대립이 팽팽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800원까지 인상할 것을,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는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업종별 (임금) 지급 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3.9% 높은 시급 1만800원을 요구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 문제, 업종별 갈등, 그로 인한 고용 안정성 저해 문제 등 또 다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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