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금왕심단' '마이에신정' 등 3개 품목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의약품 GMP(제조·품질관리기준) 특별 기획점검단'의 특별점검 결과 한솔신약은 변경신고 없이 원료 사용량을 임의로 증감하고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 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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