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산장애 피해 결국은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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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산장애 피해 결국은 소비자 몫(?)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30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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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고개 숙이고 소극적 보상에 '배신감'…일부 공동소송 추진
   
 

농협의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4,5월 카드사용 내역이 합산 청구되고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는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나 실질적인 보상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전산장애 후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던 농협 측의 대국민 사과와는 다른 행보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고객 피해 줄줄이...피해 입증 못해 보상 없어

#사례1= 농협이 주 거래은행인 최모씨는 최근 4월과 5월 카드 명세서를 한번에 받고 시름에 빠졌다. 지난달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해 4월 사용 내역이 5월 달에 합산해 청구된 것이다.

빠듯한 살림에 두 달치 카드대금을 한번에 내는 것은 부담이 컸지만 농협 측은 10일 동안 청구를 유예해준 것이 전부였다.

김씨는 "직접 사용한 금액이긴 하지만 한꺼번에 내야 한다면 카드를 사용한 의미가 있겠느냐"며 "어찌됐건 카드 사용 내역이 합산 청구된 것은 농협의 전산장애 때문인데 그에 따른 후 처리에 고객 배려는 없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례2= 아파트 구매를 눈앞에 두고 있던 김모씨는 대출을 약속했던 농협의 전산장애 탓에 계약을 놓치고 말았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돼 암담한 것은 물론 계약을 위해 들였던 시간과 비용 등에 피해가 만만치 않았다.

복구된 후 농협 측은 "경제적 피해는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으나 김씨의 경우는 피해 내역 증명이 어려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농협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는 말도 못하게 많지만 증빙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휴대전화 사용비 연체로 인한 수수료뿐"이라며 "피해보상을 약속했지만 겉핥기 식 보상에 불과하다"고 분노했다.

   
 

27일 농협에 따르면 전산장애로 인해 접수된 고객들의 피해건수는 1438건이다. 이중 미처리된 것은 6건에 불과하다. 수치 상으로는 보상처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실제 해결된 1432건 중 보상 받은 건수는 326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온라인 상에는 전산장애가 일주일이 넘도록 장기화된 탓에 크고 작은 피해를 호소는 글들이 쇄도하는 데 반해 공식 접수된 1438건에 그쳐 의문부호를 남기는 상황. 피해는 있으나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의 소극적인 보상방안은 카드내역 합산 청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4,5월 카드내역 합산 청구는 두 달 치 신용카드 내역을 한번에 결제해야 하는 탓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지만 농협에서 내 놓은 보상책이라곤 10일 결제 유예가 전부다. 일시불로 결제한 건에 대해 할부전환이나 카드대금 일부를 대출금으로 전환해 결제하는 리볼빙이 가능하나 이자가 붙는 형식이라 보상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적 부담에 결제를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까지 양산할 가능성 마저 배제할 수 없어 피해는 커질 전망이다.

농협 관계자는 "금전적 보상은 모두 50만원 선에선 즉각 보상하고 있으나 그 외에 2차적인 피해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피해 보상을 위한 객관적인 해석은 법의 해석을 우선을 하기 때문에 증명이 어려운 2차 피해는 보상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 농협 측 "미처리 보상 6건뿐" 보상 생색내기

이 관계자는 "4,5월 합산 청구는 오히려 4월 거래 내역이 5월까지 유예되면서 고객들에겐 오히려 득이었을 것"이라며"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할부 수수료 면제 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농협을 비난하는 여론이 쇄도했다.

한 소비자는 "사고는 농협이 치고 뒷처리는 소비들이 하고 있는 꼴"이라며 "전대미문의 전산장애를 겪게 한 것도 모자라 고객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다른 소비자는 "피해 증명이 쉽지 않은 부문에서도 명백히 피해는 발생했지만 보상은 고사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남았다"며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한 것은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전산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몇몇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에 '농협전산장애 피해카페'를 개설하고 "농협의 안일한 대처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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