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 사업자는 100억원, 개인 사업자는 30억원, 일반 개인은 6억원으로 한도를 두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일괄적으로 80억원이다. 하지만 이를 차등화해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대폭 낮추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는 대출한도 차등화 방안을 놓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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