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만명 이용 싸이트 '주민번호' 없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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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만명 이용 싸이트 '주민번호' 없이 가입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23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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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게임, 쇼핑몰 등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싸이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9월 말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인터넷에서 고유식별정보 누출방지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과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주체 수가 일 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설치될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대통령령)를 별도로 제정토록 해 위원회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했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민감정보에는 유전정보와 범죄경력 정보, 고유식별정보에는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은 공공기관과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상으로 제한해 영세 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했다.

행안부장관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술지원과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접수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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