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 금감원에 '옵티머스 다자배상안' 역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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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 금감원에 '옵티머스 다자배상안' 역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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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에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할 전망인 가운데 NH투자가 '다자배상안'을 역제안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는 최근 금감원에 '다자배상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자배상'은 다수 금융기관이 함께 배상 책임지는 구조다.

금감원은 내달 5일 분조위를 열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펀드 판매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원 중 약 84%(4327억원)를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입증 자료를 근거로 '계약 취소' 법리 적용을 결정한 상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NH투자는 다자 과실을 주장하며 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반면 '다자배상'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뿐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연대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다.

다만 '다자배상'은 '계약 취소'와 달리 분조위에서 제시된 선례가 없다. 또한 NH투자와 하나은행, 예탁원의 책임 정도와 범위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가려진 상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배상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NH투자는 금감원 분조위가 '다자배상'으로 다자 과실을 인정해주는 결론만 내려준다면 배상비율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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