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외 토지취득 금지…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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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외 토지취득 금지…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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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사진=연합뉴스).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임직원들의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LH·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4일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와 함께 △투기 예방·관리 체계 마련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강화 △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 등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라며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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