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거주의무기간 부여
상태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거주의무기간 부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 공공택지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주의무기간이 설정돼 있다.

공공택지에선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단,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가운데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이를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