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웅진 '학습지 해지방어'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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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웅진 '학습지 해지방어' 공분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25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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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조건 없이 해약" 강조…일부 '문제 있다' 시인

교원, 웅진 등 방문학습지 업체들의 '계약 해지 방어' 행태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소비자가 학습지 수업 중단을 요청하면 해지 가능 기한을 핑계 삼아 '불가' 방침을 주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관계자들은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자사 규정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 10일 전에 요청 안 하면 계약 해지 불가?

지모씨는 자녀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원의 구몬 학습지를 이용해왔다. 매달 선불로 한달 치 수업료를 납부하면 방문수업이 이뤄지는 방식이었다.

지씨는 개인사정으로 최근 업체 측에 학습지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해당 지국 관계자는 다음달 제공될 학습지가 이미 인쇄됐다는 이유로 지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다음달까지는 무조건 수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지씨는 "다음달까지 무조건 수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전에 이런 안내는 듣지도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윤모씨도 웅진그룹의 웅진씽크빅 방문학습 서비스를 받아 오다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계약 해지는 매월 10일이 되기 전에 요청해야 하지만 윤씨가 이 기한을 넘겼다는 것이 업체 측의 주장이었다.

윤씨가 학습 중단 의사를 밝힌 시점은 지난 11일. 윤씨는 몇 차례 해당 지국에 연락해 항의했으나 "다음달까지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윤씨는 "웅진씽크빅이 황당한 억지를 부린다"며 불쾌해 했다.

학습지 업체 관계자들은 내부 규정상 계약 해지는 별도의 조건 없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원 관계자는 "계약 해지는 조건 없이 이뤄진다"며 "수업료를 선불로 입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납부 이후 해지 의사를 밝히면 환불처리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학습 진도를 고려해 수업을 계속 하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웅진씽크빅 측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학습지 회원이 해지를 원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업료 자동이체, 교재 배송 시점 등을 고려해 매월 10일까지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해달라는 요청은 회원들에게 한다"면서도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회원이 수업을 중단하면 담당 방문교사의 수수료에 영향이 미친다"며 "1만 여명 이상의 학습지 교사가 활동하다 보니 이런 사례(계약 해지 방어)가 일부 있다"고 말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사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부연이다.

◆ "조건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방문 학습지 업체들이 계약 해지에 대한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장인 안모씨는 "구몬이나 웅진은 학습지 시장에서 선두업체 아니냐"며 "소비자가 납득하기 힘든 계약 해지 방어는 업체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주부 김모씨는 "학습지 계약 해지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안내돼지 않으니 소비자는 방문 교사의말만 믿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한달 더 연장할 수 밖에 없다"며 "학습지 업체들은 수업료 수익을 위해 일선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계약 해지 방어 행태를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얼굴을 찌푸렸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학습지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교원(구몬)이 가장 높고 대교(눈높이), 웅진(웅진씽크빅) 순으로 나타났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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