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이 강릉의 한 펜션에서 전화홍보원을 대거 가동,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가 22일 접수돼 경찰과 선관위가 조사 중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29명의 전화 홍보원을 연행하고 있다.(연합) |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를 4일 앞두고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측의 불법선거 운동의혹이 제기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23일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일당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로 김모(37)씨와 미등록 전화홍보원 29명 등 30명을 붙잡아 엄후보 측 선대위와의 연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엄기영 후보를 위해 강릉시내에 있는 모 펜션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 29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전화홍보원에게 제공된 일당 5만원과 점심 비용, 펜션 및 사무실 집기 임대 비용 등 자금 출처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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