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담배(유통기한이 지나 소각 처분 대상) 23만갑을 보따리상인에게 팔아 시중에 유통시켜 거액을 챙긴 KT&G 간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제조일자가 한참 지나 소각해야 할 담배를 유통한 혐의(사기 등)로 강모(48)씨 등 KT&G 간부 및 영업직원 37명과 무등록 담배 판매인 3명까지 모두 4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조한지 2년 이상 돼 회사로부터 소각 처분 지시가 내려져 창고에 보관 중이던 '레종 레드' 458박스(22만9천갑)를 '보따리상'이라 불리는 무등록 판매인들에게 반값에 처분했다.
이들이 처분한 담배를 1갑에 2500원인 정상 가격으로 계산하면 5억7천250만원에 이른다. 보따리상들은 이처럼 싸게 구입한 담배를 제값을 받고 술집이나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에 팔아넘겼고 담배 자판기에서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KT&G는 해당 담배를 2007년 1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판매가 부진해 2009년 5월 신형 제품을 출시하면서 생산을 중단했었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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