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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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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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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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3차 지원금은 지난해 1차 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이들은 1∼2차 지원금 수급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3차 지원금은 별도 심사 없이 수령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급하는 구직촉진 수당의 경우 3차 지원금과 한 달에 중복해 수급할 수는 없으나 다른 달에 순차적인 수령은 가능하다.

3차 지원금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이달 8일과 11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3차 지원금 지급은 신청 접수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노동부는 신청 접수 첫 이틀(6∼7일) 내 신청한 사람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은 이달 15일에는 완료를 목표로 한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도 소득 감소 요건 등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씩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자 약 5만명에 대한 3차 지원금 사업 공고를 오는 15일 내고 시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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