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솔선수범하는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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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 솔선수범하는 금융권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29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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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BNK금융·신한은행·대구은행 등 소상공인과 상생경영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나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이 임대료 인하를 통한 고통 분담에 나섰다.

하나금융그룹 및 신한은행, BNK금융그룹, DGB대구은행 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BNK금융그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현재 BNK금융은 핵심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주축으로 부동산을 임차 중인 지역 영세기업, 소상공인 1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BNK저축은행도 부산·경남은행과 함께 임대료 인하에 나섰다.

마찬가지로 DGB대구은행도 대구·경북에 소유한 부동산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50%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앞서 대구은행은 올해 상반기, 3개월간 자사 건물 입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30%를 감면해준 바 있다.

하나금융지주도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보유한 건물에 임차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 및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중인 소상공인에게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 업종별 차등 적용한다.

특히 하나금융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이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줬다.

더불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청라에 위치한 '하나글로벌캠퍼스'내 원룸 형태 총 216실을 코로나19 치료센터로 제공했다.

신한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 간 면제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의 30%(최대 월 100만원)를 3개월 간 인하한다.

여기에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될 경우 기간 연장을 검토 중에 있으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독서실, PC방 등 집합 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이 외의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 폭을 최대 50%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예상 밖으로 장기화 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은 금융회사가 금융지원 외에도 사회 및 소상공인과 함께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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