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 3곳 전·현직 CEO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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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 3곳 전·현직 CEO 중징계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11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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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저녁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열린 제재심에서 3개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끝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에서 결정된 안건은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만약 증선위에서 금감원 제재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인원 공백으로 인해 증권사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이 대상이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은 직무정지를 받았고, 박정림 KB증권 현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로 결정됐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와 김성현 KB증권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임원 제재는 다섯 종류로 해임권고(임원선임 제한 5년)부터 엄무집행정지·직무정지(4년), 문책경고(3년), 주의적경고, 주의 등 순으로 수위가 높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기 만료를 앞둔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경우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의 폐쇄로 매출 및 금융자산이 큰 타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이 라임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하며 펀드 사기에 연루됐으며 이를 인지하고도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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