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삼성家 지배구조 뒤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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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삼성家 지배구조 뒤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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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생명 지분 21% 향방 '주목'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이건희 회장이 타계한 가운데 '삼성생명법'에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 20.76%의 향방에 따라 삼성가 지배구조가 뒤흔들릴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가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삼성생명 총자산의 10% 수준이다. 현행법상 금융사들은 계열사 주식을 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없는데, 보험사에 한해서만 주식 평가액 산정을 취득원가로 인정한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는 게 골자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금융업권의 경우) 보유 주식에 대해 시가평가로 가고 있다"며 "(보험업권도) 시가평가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 3% 이내로만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3%룰'에 걸리게 된다. 이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전자주식 24조원어치를 팔아야 한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의 지분은 기존 21%에서 14%까지 줄어들게 된다.

현재 삼성 지배구조는 이건희 회장(20.75%)·삼성물산(19.34%)→삼성생명(8.51%)→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0.06%에 불과하다. 다만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생명의 우호지분을 가지고 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19.34%다.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삼성생명을 거쳐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기본 구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 중 지분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지분 매각 대상으로는 삼성생명이 거론된다. 삼성생명 지분을 이건희 회장이 20.76%을 보유했고, 이를 포함해 삼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7%.02%에 달하기 때문에 일부 매각은 이 부회장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삼성생명의 주가는 지난달 15일 이후 처음으로 6만5000원 이상을 돌파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6일 6만9600원으로 주식시장을 시작했다. 이는 6만3100원으로 마무리했던 전장 대비 10.30% 상승한 가격이다.

이후 삼성생명의 주가는 상승폭의 일부를 반납한 6만5500으로 장을 마쳤다. 출발가를 유지하진 못했지만, 지난주 시장을 마무리한 6만3100원과 비교하면 3.8%(2400원) 상승한 가격이다.

IB(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 관련 이슈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며 "한동안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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