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가맹점 재해·현금도난 피해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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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가맹점 재해·현금도난 피해 보장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28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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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본사-경영주 협의회 상생협약식 체결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이마트24가 가맹점이 재해로 피해를 입거나 현금을 도난 당하는 경우 피해를 100% 보장하기로 했다.

이마트24는 지난 27일 서울 성수동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마트24 가맹점사업자단체인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과 경영주 협의회 회장 등 운영진이 참석해 지속적인 상생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마트24는 모든 가맹점의 재해·재물보장과 현금도난보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마트24 가맹점은 화재·풍수해·매장파손 등으로 인한 인테리어·상품 손실, 외부인에 의한 현금도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롭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신규 점포도 계약체결과 동시에 동일한 보험혜택을 적용 받는다.

모든 가맹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노무 자문서비스도 신설한다.

이마트24는 내달 2일부터 가맹점이 로펌으로부터 근무자와 관련된 노무 관련 내용과 상가 임·대차 관련 법률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점포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법률 자문까지 가능하다.

이마트24는 그동안 경영주협의회와 본사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지난 해에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가맹점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했다. 이번 신설된 새로운 상생제도가 가맹점과의 동반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는 "이번 상생협약식을 통해 이마트24와 가맹점이 서로의 입장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한 층 더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맹점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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