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소득-법인세 인하 예정대로"
상태바
재정부 "소득-법인세 인하 예정대로"
  • 운영자
  • 기사출고 2009년 07월 17일 08시 5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연기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세율인하 일정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발표한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최근 국회와 학계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하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윤증현 장관이 입장이 다소 달라진 것처럼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설명대로 세율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는 구간별로 1천2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사이의 중간 2개 구간은 올해 1% 포인트 낮아진 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1% 포인트가 낮아진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8천800만원 초과구간도 올해 35%에서 내년 33%로 2% 포인트 인하된다. 세율이 가장 낮은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은 올해 한꺼번에 2% 포인트가 낮아졌다.

법인세는 2억원 이하인 경우 올해 이미 2% 포인트 낮아졌고 2억원 초과의 경우 내년에 2% 포인트가 낮아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감세방침은 새 정부 세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세금을 낮춰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고 국민부담도 덜어줘 소비진작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 원칙은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감세 연기를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장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해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발언만 잘라내 입장이 일부 바뀔 수도 있는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으나 재정부 차원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연기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율의 인하를 유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4건이 제출돼 정부의 감세 방침을 철회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의 공식입장이 감세 유보이며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감세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세출예산이 결정돼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 감세유예 목소리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여당의 공식 입장이 감세안은 예정대로 간다는 것이지만 경제가 더 살아나고 반면에 재정건전성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 감세를 연기하자는 주장은 다시 나올 수는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